평창군,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개정해 '더 많이' 지원
송고시간2022-09-26 18:04
(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평창군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교육 경비 지원 및 자율성 확대' 실천의 일환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치원이 교육경비 사업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보조사업의 범위를 상위 규정에 따라 정비,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자부담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학교 체육진흥사업 지원 명시 등이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평창군은 해당연도 본 예산에 올린 일반회계 수입액의 20% 범위 이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은 올해 32억3천600만 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해 지역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40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지원 대상 사업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장연규 교육체육과장은 26일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및 평창교육지원청과의 교육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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