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혐의 한규호 전 횡성군수…1심, 징역 6개월 '법정구속'(종합)
송고시간2022-09-26 16:52
재판부 "고위공직자로서 법을 더 잘 지켜야"…검찰 구형보다 엄벌
뇌물수수로 군수직 상실한 한 전 군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어겨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천500만 원보다 엄한 처벌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군수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비위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도 한 전 군수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군수가 취업한 기업은 재임 당시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성군으로부터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위 공직자 출신인 만큼 법을 더 잘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전 군수는 법정에서 "몰라서 한 행위이지만 법을 어긴 것이어서 후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 전 군수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는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j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6 16: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