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4천800만 원 횡령한 아파트 관리소장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22-09-23 16:58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3일 아파트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6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4천8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금융기관에서 관리비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입출금 전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3 16: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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