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공범 조현수 "손발 휘저으며 수색"…살인 혐의 부인
송고시간2022-09-23 16:12
"암흑 속 숨 참고 구조 시도"…살인미수 혐의 진술은 번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계곡 살인'으로 이은해(31)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조현수(30)씨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며 재차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16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당일 피해자의 다이빙 후) 물이 첨벙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봤더니 형(피해자)이 없었다"며 "형이 안 보여 제가 크게 '형'이라고 외치고 입수 지점으로 헤엄쳐 갔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내연녀인 이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씨는 "형이 마지막으로 보인 입수 지점으로 튜브를 타고 가서 물안경을 착용하고 물속을 살펴봤다"며 "밖은 맨눈으로 분별이 가능했지만 물 안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숨을 참고 손과 발을 휘저으면서 계속 수색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윤씨의 재정이 파탄 나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살해하기로 공모한 적이 있나"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 실효나 부활과 관련해 이씨와 상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아니오"라고 부인했다.
조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과거 검찰 조사 때 했던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는 "2019년 윤씨에게 복어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조씨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하고 포렌식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갔을 때 복어에 관한 내용을 봤고 너무 놀랐다"며 "이후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가 되면서 무서웠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어서 검사의 말에 '맞습니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를 받고 집에 가면서 무서워서 도주를 결심하게 됐다"며 "제가 도주했다가 체포된 뒤에도 검사를 처음 만났을 때 '강압적으로 윽박지르지 않았다면 도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조씨의 구속 이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그의 메모의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조씨는 검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하는 거 '찐따' 같기는 해 '개쩐다'"고 적었다.
검찰은 "강압수사 받는 피고인이 하는 행동 같지 않다"며 "1차 조사 때는 강압수사였는데 잡힌 뒤에는 '찐따'였나"라고 물었으나 조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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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LhKhvcoh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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