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공직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검찰 송치

송고시간2022-09-22 14:14

beta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 이전인 4월께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일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63)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 이전인 4월께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인천시 부시장을 지냈다.

당시 이 사실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 중구강화옹진지역혁신위원회는 같은 당 소속인 조 전 부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선거 직후 선거 패배 원인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혁신위는 지방선거 공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회 지도부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혁신위에는 당원 30여명이 참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일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