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전 여친 차에 감금해 무면허 신호위반 질주…2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22-09-21 08:02

beta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는 등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께 창원 시내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하차하려고 하자 부산·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5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판결 (CG)
판결 (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는 등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께 창원 시내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하차하려고 하자 부산·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5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대에 여러 번 내려치거나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면서 14일 저녁에만 8차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