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차에 감금해 무면허 신호위반 질주…2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22-09-21 08:02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는 등 혐의(감금·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9시 20분께 창원 시내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하차하려고 하자 부산·경남 일대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5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운전대에 여러 번 내려치거나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면서 14일 저녁에만 8차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을 했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21 08: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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