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위치 넘겨주고 접대받은 전직 부산 경찰 3명 징역형
송고시간2022-09-19 16:29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장의업자에게 변사 정보를 넘겨주고 룸살롱서 접대를 받은 부산지역 전직 경찰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 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B, C 경위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장의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인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경찰서 소속이었던 B 씨 역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줬다.
또 다른 경찰서 경찰관이던 C 씨도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6차례 변사 정보를 장의업자들에게 넘겨주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3명은 이 사건으로 모두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들로부터 변사 위치 정보를 넘겨받은 장의업자들은 다른 업체들보다 현장에 빨리 도착해 시신을 운구하게 되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의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던 B, C 씨는 장의업자로부터 룸살롱 등에서 접대를 받은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 판사는 "이번 사건은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중 일부는 수회에 걸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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