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참나무에 깔린 근로자 사망…'안전조치 소홀' 사업주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9-19 10:47

beta

공사장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벌목 (PG)
벌목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위 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사장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사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벌목이 이뤄지던 도내 한 신축 공사장에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기계톱 작업 과정에서 쓰러진 수백㎏ 무게의 참나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A씨는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대피에 방해가 되는 고사목·관목·나무뿌리 등을 제거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고도 작업장 사전 조사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