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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훔친 차량으로 역주행 사고…1명 사망·2명 부상(종합)

송고시간2022-09-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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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이 차량을 훔쳐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17일 경북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풍산읍 괴정리 경북도청 방향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주행하던 니로 차량이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예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니로 차량을 훔쳐 타고 안동으로 넘어왔다가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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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자동차 전용도로 충돌사고
경북도청 자동차 전용도로 충돌사고

[경북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40대 여성이 차량을 훔쳐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다.

17일 경북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께 풍산읍 괴정리 경북도청 방향 자동차 전용도로를 역주행하던 니로 차량이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제네시스 운전자가 사망했고 동승자인 60대 아내는 경상을 입었다.

니로 차량을 운전한 40대 여성 A씨는 중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예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니로 차량을 훔쳐 타고 안동으로 넘어왔다가 사고를 냈다. 니로 차량 차주는 이날 오전 경찰에 차량 도난 신고를 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의 절도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회복을 하는 대로 차주와의 관계와 음주 운전 여부, 전과 유무 등 자세한 내용를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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