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에 우산 휘두른 50대 1심 벌금형→2심 '무죄'
송고시간2022-09-17 06:10
법원 "동물보호법 금지 조항에 '스트레스 주는 행위'는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밥을 먹던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도림천 산책로에서 학생이 주는 밥을 먹던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이 고양이가 놀라서 보호 시설인 '길고양이 대피소'로 달아나자 이 시설물을 우산으로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양이가 대피소에서 다시 도망가자 쫓아가며 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물 학대 금지규정에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들어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 학대'에 해당하려면 상해를 입히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를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비교적 넓게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의 구체적인 금지 규정에는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대피소를 가격하고 쫓아갔다고 해서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물 학대 행위는) 사람에 대한 폭행의 개념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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