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또 운전한 50대 징역 1년 3개월
송고시간2022-09-18 06:02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이튿날 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운전면허 없이 울산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2.2㎞가량 운전했다.
A씨는 앞서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때도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번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18 06: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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