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신속 결정"
송고시간2022-09-16 15:00
역사 찾아 피해자 애도…위험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 적극 강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6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9.1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오보람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사건이 벌어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현장을 찾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절차를 진행해 부족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선에서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을 정밀 점검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거나 재발 우려가 있는 사건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 등에서 잠정조치는 사건 경중에 따라 ▲ 서면 경고 ▲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최대 한 달간 가해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 수감 등이다.
김 청장은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피해자의 2차 신고 이후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잘잘못을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실행력과 담보력이 있는 대책이 나오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역사 내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전모(31) 씨에게 살해됐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lisa@yna.co.kr
https://youtu.be/O-vRk9kHv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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