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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추돌사고 내고 도주…음주측정 거부 20대 구속

송고시간2022-09-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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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대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며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옆 차로에 있던 미니쿠퍼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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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CG)
음주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대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며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옆 차로에 있던 미니쿠퍼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미니쿠퍼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5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 1㎞가량 떨어진 인근 한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음주 사실을 의심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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