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걸리자 "주차하고 술 마셨다" 오리발…징역형 집유
송고시간2022-09-17 08:01
재판부 "피고인 주장, 상식에 반하고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어"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음주운전에 걸렸지만,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낮 창원에서 부산에 이르는 약 5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분쟁이 있던 인테리어 가게에 도착해 차를 세운 뒤에 차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 직후 A씨는 해당 가게 유리를 깨는 등 손괴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주차 뒤 30초 만에 차에서 나온 점, 손괴행위 후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이 이뤄진 점, 현장 경찰관 증언 등 각 증거를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A씨 차를 지구대에서 경찰서까지 대신 운전해 옮긴 경찰관은 "조수석에서 소주병을 보거나 병이 굴러다니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A씨가 차에서 술을 마셨다는 등 주장을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은 계속 번복되고 상식에 반하는 데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어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음주 측정 수치가 높지만 한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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