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학대 영상' 찍은 아내 징역 2년
송고시간2022-09-15 15:05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생후 1개월짜리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학대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윤 판사는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0회에 걸쳐서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저질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40대 남편 B씨를 제지하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딸을 학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중에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B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지난 3월 집에서 딸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딸이 울자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그의 딸은 두개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15 15: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