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후보자 배우자, 사망한 부친 등록해 인적공제
송고시간2022-09-14 15:41
2년간 연말정산 잘못 기재…국세청에 수정신고 후 167만원 반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9.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이미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사청문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 배우자는 부친이 사망한 다음 연도인 2019년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입력 시스템 화면에서 부친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해 제대로 신고했다.
이후 이듬해인 2020년부터는 이전 신고 현황이 기본값으로 설정돼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양가족 부분을 수정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상 부친은 여전히 부양가족으로 등록돼있었고 그 결과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게 됐다는 것이 준비단의 설명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 이날 국세청에 수정신고하고 잘못 공제된 167만원을 반납했다.
준비단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 주체는 배우자였으나 함께 살피지 못한 것은 후보자의 불찰"이라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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