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원해 기자 협박한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죄 추가
송고시간2022-09-13 16:06
징역 8개월 선고…"위증교사로 형사책임 면하려고 해…죄질 좋지 않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오영호(72) 전 경남 의령군수가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에 대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해당 조폭을 상대로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실제 위증한 조폭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오 전 군수는 2014년 조폭 A(47)씨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지시한 혐의(협박교사) 등으로 지난해 재판을 받게 되자 A씨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오 전 군수는 협박교사 사건과는 별도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수감돼 있던 상태였다.
오 전 군수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창원교도소 동료 수감자 등을 통하거나 직접 A씨를 만나 A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창원지법 법정에 오 전 군수의 협박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출소 이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
이지희 판사는 "오 전 군수는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던 중 방어권을 남용해 A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했고, A는 이득을 약속받고 위증을 했다"며 "A가 위증한 내용이 혐의의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오 전 군수는 위증교사의 계기가 된 협박교사 등 사건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해당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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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13 16: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