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 불송치
송고시간2022-09-13 15:51
(고창=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심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인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자에게 고발당했다.
유 후보는 심 군수가 예비후보 출마를 앞둔 지난 1월 출판기념회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현수막이나 SNS 등에서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 군수는 "고발된 내용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진행돼 문제 될 게 없다"라고 반박했다.
고발장을 검토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 군수를 불송치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13 15: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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