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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485원…3.1% 인상

송고시간2022-09-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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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85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의 1만1천141원보다 3.1%(344원) 인상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9천620원)과 비교하면 1천865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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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485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올해의 1만1천141원보다 3.1%(344원) 인상된 수준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천469원보다 7만1천896원 오른 240만365원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9천620원)과 비교하면 1천865원 많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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