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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합원 모집 등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7년…"피해액 138억"

송고시간2022-09-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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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허위 조합원들을 모집해 사업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해당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말 조합원 모집이 부진해지자 1명당 200만∼3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 허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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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에게 거액 주고 업무 편의 부탁하기도…조합장은 징역 5년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 허위 조합원들을 모집해 사업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해당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6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합장 B(64)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A씨로부터 업무 수행 때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수한 1천8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해당 조합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업무대행사를 운영했다.

B씨는 같은 기간 조합의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을 맡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말 조합원 모집이 부진해지자 1명당 200만∼3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해 허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명의대여자 47명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모 은행을 속여 받은 중도금 대출금 20억7천800만원을 조합자금 관리은행 계좌에 넣는 등 조합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또 A씨와 B씨는 조합원들 몫의 계약금 납부 및 A씨의 사적 자금 마련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2017년 12월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조합이 18억원 한도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케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밖에 A씨는 A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또는 본인 아들 명의로 총 98억원 상당에 매입한 사업 부지를 조합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당시 계약은 '조합이 A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취득한 사업 부지를 취득금액에 제세공과금을 더해 매입한다'는 취지의 약정에 따라 "조합이 건설회사와 A씨 아들로부터 합계 255억원 상당에 사업부지를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A씨 건설회사와 그 아들이 99억원 상당(매매금액 255억원-취득가액 98억원-제세공과금 57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게는 해당 금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도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조합 추진위 구성부터 관여해 B를 조합장이 되도록 한 뒤 B에게 금품을 주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의 피해액이 약 138억원에 이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조합은 2015년 10월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시공사 계약이 두 차례에 걸쳐 해지되면서 2018년 8월 A씨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B씨를 해임한 바 있다.

현재는 시공사를 변경했지만 기존 업체와의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아파트 건설은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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