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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근로감독 10건 신청하면 겨우 3건 이행"

송고시간2022-09-12 12:16

근로감독 신청 건수 대폭 증가…"감독관 증원·역량 강화 필요"

근로감독관 '갑질행위' 도마…"강압•늑장 처리" (CG)
근로감독관 '갑질행위' 도마…"강압•늑장 처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해도 실제 근로감독이 이뤄지는 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근로감독 청원 건수는 총 2천740건으로, 이 중 근로감독이 실시된 건 874건(31.9%)에 그쳤다. 10건 중 3건꼴인 셈이다.

근로감독 신청 건수 대비 실시 비율은 2016년 69.2%, 2017년 74%까지 높아졌다가 2018년 70.8%, 2019년 51.6%, 2020년 33.1%로 내리 하락했다. 이 비율이 올 상반기(1월∼5월)에는 29.2%까지 줄었다.

그 배경엔 근로감독 신청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이 한몫했다.

근로감독 신청 건수는 2016년 143건, 2017년 904건, 2018년 1천244건으로 늘어났다. 2019년엔 2천73건, 2020년엔 2천62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근로감독관 인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감독관 인원은 2016년 12월 기준 1천538명에서 올 4월 기준 2천738명으로 1.7배 증가하긴 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 한 명이 맡는 사건 수도 2016년 307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하지만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6년 48.1일에서 지난해 41.6일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단순 인원 충원뿐 아니라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능력을 키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그 사유와 예상 처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건이 처리돼도 처분 결과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처리 결과를 제대로 공유받지 못해 진정인이 우연히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근로감독관이 사건에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 '갑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근로감독관의 질적 역량 강화 ▲ 근로감독관 규정 위반 전담 신고센터 운영 ▲ 사건 처리 절차 및 진행 상황 고지 ▲ 재진정 지침 개정 ▲ 진정인 입증 책임의 경감 ▲ 근로감독관 감수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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