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걸린 이재명 재판…임기 중 판결 확정 가능할까
송고시간2022-09-08 17:38
공직선거법, 12개월 안에 3심까지 선고 규정…강제 수단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 역시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했다.
양 기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를 기소해 재판은 한꺼번에 열리게 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비교적 처벌이 경미한 경우에도 국회의원직 당선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어 법원의 판단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일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과 비교해 선거사범의 의원직 수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는 물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 전에 판결이 확정될지도 관심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따로 강제할 수단을 두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 기간 안에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재판이 11개월 동안 중단됐다. 이 의원은 2020년 10월 기소됐으나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 대표의 사건은 송 전 시장 사건처럼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이 의원 사건처럼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시비도 없어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대표는 제1 야당의 대표직을 맡고 있어 의정 활동은 물론 당 안팎의 여러 업무로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재판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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