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내일부터 추석 연휴 음주운항 선박 단속
송고시간2022-09-08 16:10
(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해상 교통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부터 4일간 해상 음주 운항 선박을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숙취 및 음주 가능성이 높은 출항 시간대와 점심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운항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단속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태안해경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국민의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안전을 해치는 음주 운항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8 16: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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