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학대한 아버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9-11 09:03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어린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9일 술에 취해 귀가해 이유 없이 자기 딸(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을 발로 차 넘어뜨리거나,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하고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재판 진행을 알고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11 09: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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