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어린 딸 학대한 아버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9-11 09:03

beta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어린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29일 술에 취해 귀가해 이유 없이 자기 딸(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재판 진행을 알고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어린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건물
대구지법 법정 건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9일 술에 취해 귀가해 이유 없이 자기 딸(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을 발로 차 넘어뜨리거나,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하고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재판 진행을 알고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