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민원 제기 인근 주민 차로 쳐…건설사 직원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9-09 09:01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사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자신이 일하는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의 맞은편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를 대놨다가 빼는 과정에서 입주민 B(56·여)씨를 차로 치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 민원을 제기하며 신축 공사장 앞 도로에 주차해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이동을 못 하게 한 데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았다.
이후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차를 옮기려다 경찰관 출동 때까지 뒤편에서 차를 막고 서 있던 B씨를 확인하고도 후진해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09 09: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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