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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9-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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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스토킹을 하고 자녀에게도 상당 기간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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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하고 위협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직장 앞에 찾아가 자해하며, B씨에게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놀란 B씨가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승용차에 태우자, A씨는 차 안에서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집에서 자해하고 자녀가 이를 보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사회복지기관이 자녀 학업 지원비로 준 100만원을 빚을 갚는 데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스토킹을 하고 자녀에게도 상당 기간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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