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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부패방지법' 꺼낸 검찰…'윗선' 가는 지름길될까

송고시간2022-09-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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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범위를 위례 신도시 개발까지 확대하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배임보다 혐의 입증 구조가 간명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쉬워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재라인 '윗선' 수사에는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부패방지법 7조의 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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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구체성·업무 연관성이 관건…'대장동 일당' 범죄사실에 부합

공모 관계 입증·범죄수익 환수 쉬워져…'윗선' 수사 직접 적용에는 한계 지적도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범위를 위례 신도시 개발까지 확대하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배임보다 혐의 입증 구조가 간명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쉬워진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재라인 '윗선' 수사에는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업무상 비밀 폭넓게 해석한 법원…'대장동'에도 적용 가능성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부패방지법 7조의 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법원은 부패방지법의 '업무상 비밀'을 폭넓게 해석해 왔다. 법령에 의해 비밀로 명시되진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비밀이 관보 등을 통해 공고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비밀성이 상실된다고 봤다.

2009년 대법원은 동두천시 도로 개설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인근 땅에 투자한 공무원 사건에서 도로개설사업이 비밀은 맞지만, 동두천시 시보에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및 공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으므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개발 사실 등이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여전히 비밀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판례도 있었다.

2016년 대법원은 업무 중 알게 된 도로 개설 정보를 이용해 인근 맹지를 사들여 12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공무원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고 해도 아직 구체적 노선 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은 사업을 주도한 성남 도시개발공사 직원과 공모해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조건들을 미리 파악하거나, 아예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등 부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밀로 정해진 구체적인 정보들이 새어 나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기반이 된 만큼, 판례에 비춰 '업무상 비밀'로 보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호반건설 등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검찰이 31일 '대장동 닮은꼴'로 평가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 건 관련 호반건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들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사옥의 모습. 2022.8.31 dwise@yna.co.kr

또 다른 쟁점은 '업무 관련성'이다. 부패방지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2008년 안성시 보개면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 계획을 미리 알게 된 뒤 가족을 동원해 사업 예정지 임야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과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비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무를 맡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람과의 연관성 등이 입증된 경우에만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위례· 대장동 사업의 '비밀 유출' 당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사업을 총괄하던 책임자였으며, 민간 사업자들과 개발 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업무 관련성 부분 역시 혐의 적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법정 조우한 '대장동' 사업자들 (CG)
법정 조우한 '대장동' 사업자들 (CG)

[연합뉴스TV 제공]

◇ 배임보다 혐의 입증·추징 쉬워져…"배임 혐의와 상호보완적 역할"

법조계에서는 위례·대장동 사건에 배임과 더불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향후 공소 유지 및 후속 절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검찰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배임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워진다. 비밀이 유출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이 제공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의도'와 같은 추상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 없이 유죄 판결을 끌어낼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유출된 비밀을 토대로 발생한 수익이 민간사업자와 공사 직원 모두에게 돌아갔으므로 이들에게 포괄적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 쉬워진다는 점도 있다.

범죄 수익 환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패방지법 86조는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아는 제삼자가 이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명시했다.

배임과는 달리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범죄 수익의 포괄적인 몰수·추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앞선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으로 꼽혔던 '윗선 수사'에는 부패방지법이 활용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당시 결재 라인 상부에 있었던 시 고위 관계자들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거나, 개발 사업 이득을 직접 취한 정황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이 없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종결재권자'로서 개발 계획 전반을 승인했지만,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사항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된 정황까지 보고받거나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대표를 비롯한 '윗선'을 겨냥한 수사의 핵심은 여전히 배임 혐의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이번 위례 개발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도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나란히 기재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배임 혐의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각각 수사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선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혐의 모두 유기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쟁입니다"…문자확인하는 이재명 대표
"전쟁입니다"…문자확인하는 이재명 대표

2022.9.1 [국회사진기자단]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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