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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항 특별단속

송고시간2022-09-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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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 단속
음주 운항 단속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유·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9일부터 12일까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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