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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 1심 선고…'부실 철거 지시' 쟁점

송고시간2022-09-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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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7일 이뤄진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철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건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부실 철거를 직접 지시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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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최고 징역 7년 6개월 구형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상흔
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상흔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7일 이뤄진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철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건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부실 철거를 직접 지시하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다.

서씨 등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 7명에게 각각 금고 5년∼최고 징역 7년 6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법인 3곳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현산 현장소장과 일반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29) 씨,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 조모(48) 씨가 붕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가장 무거운 형량을 구형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 부실한 하부 보강 ▲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 과다한 살수 ▲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주장했다.

특히 현산 현장소장 등이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했다며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했으므로 원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고인도 현산이 철거에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고 위험하다는 문제 제기에도 살수량을 늘리도록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산 측 변호인은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다. 현산은 철거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도급자이므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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