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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비 없이 고소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현장소장 집유

송고시간2022-09-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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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대비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끼임 사고가 고소작업대의 전형적인 사고는 아니어서 A씨가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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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안전사고 대비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체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 한 건설업체 현장소장인 A씨는 2020년 12월 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 B씨에게 고소작업대, 즉 높은 곳에서 배관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그런데 고소작업대 일부가 안전난간에 끼였다가 다시 빠지는 과정에서 B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안전난간에 작업대가 끼이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비한 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끼임 사고가 고소작업대의 전형적인 사고는 아니어서 A씨가 대비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건설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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