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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잠 깨운 교사 찌른 고교생 1심 불복 항소

송고시간2022-09-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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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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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 교사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쳤고, 20∼30분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다닌 직업전문학교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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