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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30가구 이상' 확대 운영

송고시간2022-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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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 대상을 30가구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시공 품질 향상과 하자 분쟁 최소화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지난 6월 조례를 전면 개정해 30가구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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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 대상을 30가구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시공 품질 향상과 하자 분쟁 최소화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8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시는 지난 6월 조례를 전면 개정해 30가구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점검 분야는 건축시공과 안전, 구조,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이다.

여기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통신 분야 하자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해 정보통신 분야도 포함됐다.

현재 공동주택과 건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58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은 '골조공사 단계'와 '준공 단계' 등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세대 내부 전용 부분과 공동주택 외부 공용 부분, 주차장, 조경과 부대시설 등 단지 전반을 점검해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 시정 권고와 자문을 한다.

특히 준공 단계 점검에서는 입주예정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점검단은 올해 상반기 23개 단지(8천746가구)를 점검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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