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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 전락한 '대도' 조세형, 절도죄로 징역 2년…출소 후 재범

송고시간2022-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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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여 만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8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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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출소 한 달여 만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도' 조세형(8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법원으로 호송되는 '대도' 조세형
지난 2월 법원으로 호송되는 '대도' 조세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다시 야간에 주거지를 침입해 금품을 훔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올해 1월 말 교도소 동기인 A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씨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재차 남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등 나름의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그는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선교활동을 하며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QQ3Nr7n74us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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