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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수 유튜버 안정권에 '文 모욕' 혐의도 적용

송고시간2022-09-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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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안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욕 혐의도 적용했다.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 온 안씨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비하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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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인근서 확성기 욕설…안씨측 "영장 이해 못해"

경남 양산 사저 앞
경남 양산 사저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방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안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욕 혐의도 적용했다.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 온 안씨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비하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저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계속해 시위를 이어가면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도 했고 후원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말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안씨는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이와 함께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도 후보자인 이 대표의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완전 지지'라고 적힌 옷을 입은 채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에는 안씨의 보궐선거 당시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씨 측은 이날 오전 '특집방송-현안 브리핑' 영상을 통해 "대표(안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도 성실히 받고 있는데 뜬금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재명과 문재인을 욕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주식회사 벨라도의 대표이사이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는 더더구나 없다"며 "이미 검찰이 그동안 영상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유이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고, 안씨의 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13일 사표를 제출했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 30분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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