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불법 취업 중국인 등 11명 적발

송고시간2022-09-02 12:39

beta
세 줄 요약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허용된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필리핀인 A씨 등 3명에 대해 출국 명령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또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제주지역 음식점과 리조트에 불법으로 취업한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할 예정이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허용된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필리핀인 A씨 등 3명에 대해 출국 명령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7월 17일 스쿠트 항공편을 타고 제주에 입국한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타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고 지난달 27일 검거됐다.

제주 무사증(B-2-2)으로 입국한 자는 최대 30일간 제주에 머물 수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또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제주지역 음식점과 리조트에 불법으로 취업한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2018∼2019년 제주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할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