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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엔진 망가뜨려 보험금 타내려 한 어선 선주 등 3명 덜미

송고시간2022-09-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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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 엔진을 고의로 망가뜨리고서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어선 선주와 선장, 기관수리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정박 중인 9.77t급 어선의 엔진 오일을 빼낸 뒤 시동을 걸어 고의로 고장 낸 뒤 엔진이 낡아 파손된 것처럼 위장해 최근 수협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엔진에서 소소한 고장이 나자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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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인 해경
조사 중인 해경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 엔진을 고의로 망가뜨리고서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로 어선 선주와 선장, 기관수리업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정박 중인 9.77t급 어선의 엔진 오일을 빼낸 뒤 시동을 걸어 고의로 고장 낸 뒤 엔진이 낡아 파손된 것처럼 위장해 최근 수협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엔진 고장에 따른 수리비 4천여만원 가운데 수협에서 지급하는 어선보험 금액은 약 1천만원이다.

이들은 엔진에서 소소한 고장이 나자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보험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진 울진해경 수사과장은 "유사한 보험사기가 관행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중인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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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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