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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운전자보험 특약 배타적 사용권

송고시간2022-09-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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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000370]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를 추가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면허 반납 이후까지 운전자보험의 소비자 효용을 배가시킨 부분에 대한 유용성을 고려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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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화손해보험[000370]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를 추가로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고객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고령 운전자 사고 감축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과 보험상품을 접목한 부분에 대한 독창성을 고려했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 이후까지 운전자보험의 소비자 효용을 배가시킨 부분에 대한 유용성을 고려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했다.

한화손보, 운전자보험 특약 배타적 사용권 - 1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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