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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집 130여차례 찾아 스토킹한 40대 실형

송고시간2022-08-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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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헤어진 여성 집에 지속해서 찾아가거나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전에 사귀었던 여성인 B(35)씨 집 앞에서 '문 열어라'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모두 131차례에 걸쳐 집 주변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자기 집에서 더 살지 못하게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피해가 상당하며 위법성이 중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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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헤어진 여성 집에 지속해서 찾아가거나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스토킹 범죄 (PG)
스토킹 범죄 (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또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5분께 전에 사귀었던 여성인 B(35)씨 집 앞에서 '문 열어라'며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모두 131차례에 걸쳐 집 주변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지인에게 부탁해 B씨 집으로 들어간 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거나,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B씨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뗀 혐의도 받았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자기 집에서 더 살지 못하게 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피해가 상당하며 위법성이 중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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