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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설…자립수당 30만→40만원

송고시간2022-08-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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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극단 선택에 보호 강화…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확충

청년 (PG)
청년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가 최근 연이은 극단적 선택 사건으로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내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기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일부 사업은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후에는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한다.

자립 수당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이달부터 월 35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내년에는 5만원을 추가로 올린다.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사후 관리를 담당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올해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현재 12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으며 나머지 5개를 연내에 개소한다는 목표다.

내년에는 지원 인력을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 지원 대상자를 1천470명에서 530명 늘려 총 2천명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6월부터는 보호 아동이 원하면 별도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7월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7월 충남 자립지원전담기관 방문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언했으며 지난 29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주거 등과 관련해서도 지원 확대를 관계부처들이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도약준비금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등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다.

교육부는 자립준비청년 진로·진학 지원 심화 상담을 신설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정부 관계부처들이 긴밀히 협업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와 현장 종사자, 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신속히 검토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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