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휴직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2천여만원 타내…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8-30 06:52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경기 불황으로 근로자들이 휴직한 것처럼 꾸며 국가 지원금 2천여만원을 타낸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차례 고용유지 지원금 2천3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 위기로 근로자 3∼4명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지원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제도를 악용해 여러 번에 걸쳐 범행했다"며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30 06: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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