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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수산업체 한 곳 수입중단 제재 "방역규정 위반"

송고시간2022-08-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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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중국 세관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수산업체 한 곳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A사와 인도네시아 B사, 베트남 C사 등 수산물 업체 3곳에 대해 영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식품 기업의 코로나19 전파 방지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29일부터 이들 3곳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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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베트남 업체와 함께 수입중단…美 육류업체도 제재

중국의 한 수산시장에 진열된 냉동 생선
중국의 한 수산시장에 진열된 냉동 생선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본문 내용과 무관함.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세관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수산업체 한 곳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A사와 인도네시아 B사, 베트남 C사 등 수산물 업체 3곳에 대해 영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식품 기업의 코로나19 전파 방지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29일부터 이들 3곳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이 같은 내용을 3개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해관총서는 또 미국 T사가 수출한 돼지 족발 검사에서 불합격 물량이 나왔다며 식품안전법 등에 근거해 29일부터 T사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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