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srbae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26 15: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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