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종합)

송고시간2022-08-26 15:52

beta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srbae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