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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윗집 올라간 60대 징역 8월

송고시간2022-08-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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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윗집에 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 B(51)씨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누른 뒤 B씨 허락 없이 현관을 통해 거실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와 모친 사망으로 순간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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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윗집에 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층간소음 (PG)
층간소음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 5월 31일 아파트 위층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 B(51)씨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누른 뒤 B씨 허락 없이 현관을 통해 거실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왜 조용히 안 해. 우리 엄마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와 모친 사망으로 순간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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