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당 수천만원 체불…전주예술중·고 설립자, 또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8-23 16:38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약 4억원의 수당을 체불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설립자가 별건의 동종 사건으로 또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약 8개월 동안 교사 10여명에게 정근 수당, 상여금, 명절 수당 등 3천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재정이 악화해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자금 압박으로 임금을 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실제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8년부터 교사 28명에게 약 4억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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