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아차 했더니 결제!"…이게 다 '눈속임 설계' 때문?
송고시간2022-08-22 06:00
https://youtu.be/QhBY0OK-5dg
(서울=연합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한 달만 무료로 이용하려다 해지 기간을 놓쳐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내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은 서비스 제공 업체 측의 치밀한 '눈속임 설계'(다크 패턴)였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눈속임 설계'란 사용자를 속여 소비를 유도하는 의도된 설계 또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런 눈속임 설계의 유형은 다양한데요.
우리나라에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은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사용되는데요.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 범위가 '전체 공개'로 설정돼 있습니다.
사용자가 수정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용자에게 모두 공개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기만적 동의와 자동결제인데요.
우선 기만적 동의는 필수적인 동의와 선택적인 동의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동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용자의 정보 공개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죠.
자동결제 유형은 서비스 무료 이용 시 무조건 카드를 등록하게 해 무료 이용 기간이 넘어가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런 눈속임 설계를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일부 유형은 법 적용도 모호한데요.
다만 눈속임 설계는 정보 왜곡 등으로 사용자를 기만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마케팅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눈속임 설계를 규제하는 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요.
EU는 올해 '디지털 서비스법'에서 눈속임 설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2020년부터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눈속임 설계를 규제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눈속임 설계로 사용자를 기만한 일부 업체에 대해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눈속임 설계 유형을 명시하고,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다크 패턴의 사례를 리스트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소비자나 규제 당국조차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빅테크(대형 IT기업)의 행위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눈속임 설계의 유형을) 파악하고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업체의 눈속임 설계에 당하지 않도록 두 눈 크게 뜨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임동근 기자 원지혜 인턴기자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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