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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50대 "운전 후 술 마셨다" 주장에 국민참여재판

송고시간2022-08-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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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8일 연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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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8일 연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저녁 강릉시 한 도로 약 22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 후에 차량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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