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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6일까지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송고시간2022-08-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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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는 행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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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유흥주점, 귀금속점, 안마시술소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는 행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중 오전 0∼6시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만들어 시군과 공유했다.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가맹점은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 3월에도 단속을 벌여 60건의 지역화폐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해 이 중 18건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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