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서 업주 강도·강간 시도…30대 영장
송고시간2022-08-16 14:28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검거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대낮에 카페에 들어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혐의(특수강도강간·특수상해)로 남성 A씨(3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3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여성 업주인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오자 달아났고 도주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도주 4시간여만인 당일 오후 8시 40분께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기분이 나빴고 B씨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16 14: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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