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소송대리인에 황정근 변호사 선임

송고시간2022-08-12 17:50

beta
세 줄 요약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으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법무법인 소백)가 선임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채무자(국민의힘)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채권자인 이 대표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병철(연수원 29기·법무법인 찬종)·서미옥(연수원 48기·법무법인 건우)·강대규(변호사시험 6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등이 나선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황정근 변호사
황정근 변호사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가 지난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으로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법무법인 소백)가 선임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에 채무자(국민의힘) 측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황 변호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위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채권자인 이 대표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이병철(연수원 29기·법무법인 찬종)·서미옥(연수원 48기·법무법인 건우)·강대규(변호사시험 6회·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등이 나선다.

양측은 이달 17일 오후 3시 열리는 첫 심문에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nora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