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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막아라"…정읍시, 농지위원회 운영

송고시간2022-08-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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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막고자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맞춰 시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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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경
정읍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막고자 16개 읍·면·동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에 맞춰 시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등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지역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9명과 농지전문가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160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농지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이 농지 취득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경작 의지가 있는지와 투기성 소지가 없는지 등을 판단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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